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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 후 학교폭력 기록 삭제

뷰티스토리 2013. 7. 29. 10:00

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 후 학교폭력 기록 삭제

으잉? 이게 무슨 기사인가하고 봤어요. 학교폭력을 가했더라도 반성한다면 학교폭력을 가했던 기록이 졸업 직후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2014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간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기록은 보존기간이 기존 5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어떻게 , 반성을 했는지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것이 삭제되는 길을 열어줘야만 학생들 선도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는 학생이 있어서 , 기록을 삭제하고 새출발을 하게 할 순 있지만, 문제는 이 기록 삭제의 제도가 역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 저지른 아이가 커서 70%가 범죄를 저지른다고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삭제제도 ... 정말 누굴 위한 제도일까요 ?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게 삭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학생들 선도에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서

학교폭력제도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성한 척만 한거라면은요 ? ...... 이 학교폭력제도를 역이용해서 나쁜쪽으로 쓰는 아이가 없길 바랍니다.

 

 

 

 

 

 

정부는 또 정규 교과 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대안교실에서 인성과 체험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 보호조치고 강화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모든 시 도에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이 설치되고, 즉각적인 치료와 실직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싶은만큼 힘든게 폭력이죠

어쨋거나 2014넌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반성하면 학교폭력 기록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제도가 정해졌다면 , 학교폭력이 일어나지않도록 잘 지도하고 교육하고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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